2024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번달 잊지말아야 할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금액조회 및 분할납부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개념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건물, 토지,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5월 31일에 주택을 매도했다면 세금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토지 등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되도록 6월 1일 전에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나눠서 냅니다.
- 7월 :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이때 세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7월에만 재산세를 내는 사람도 있고, 7월, 9월 두번에 걸쳐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세 금액 조회
재산세는 종이 고지서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어플이나 위택스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설치한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한 후 조회 납부 메뉴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서울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서울시ETAX에서 미리 재산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하며, 재산세 공지 당월(7월/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기한을 놓치셨다면 구청이나 관할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위택스에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아무 은행이나 방문하셔서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기간을 맞이해서 재산세의 개념부터 납부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다음 달에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0.75%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재산세 납부를 챙기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앱으로 받도록 설정하거나, 자동 납부를 설정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납부를 설정해두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소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혼자산다 이장우 휘낭시에 피낭시에 브릭샌드 가격 선물 세트 (0) | 2024.07.28 |
---|---|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식 중계 방송 올림픽 경기 생중계 채널 선수단 응원하기 (0) | 2024.07.25 |
더위로 인한 탈수증 대처법에 대해 알아두세요 (0) | 2024.07.14 |
더위먹었을 때 증상 4가지와 대처법 (0) | 2024.07.14 |
골치아픈 러브버그 제거방법 알아두세요! (0) | 2024.06.25 |